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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결정
퇴원진료비 수납
퇴원진료비 영수증간호사실 확인
퇴원 약 수령 및주의사항 전달
귀가
퇴원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가 있을 경우, 퇴원 2~3일 전 원무 4층 퇴원창구, 1층 제증명창구에 신청, 퇴원당일 수납 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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