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일정] 5월 진료및 휴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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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탄신일(4/30) 음력 사월 초파일을 달리 부르는 말이며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법정공휴일. - 근로자의날(5/1)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 - 어린이날(5/5)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