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선거일 진료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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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법. ◾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선출인원 :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총 300석) - 임기 4년 : 2016.05.30 ~ 2020.05.29 - 선거권 : 만 19세 이상(1997.4.14 이전 출생자) - 선거제도 1인 2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