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건강보험적용 – 4대중증질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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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 부터 초음파검사 시 건강보헙이 적용 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중증질환자분 ▸ 언제 : 2013년 10월 1일 부터 ▸ 어디서 : 중앙병원에서 ▸ 무엇을 : 초음파검사를 ▸ 왜 : 필요로 하신 환자분들께 ▸ 어떻게 :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참고1 :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환자가 심장 초음파를 할 경우 환자 부담이 23만원에서 6만4천원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참고2. 유방암과 위암환자의 치료 과정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와 관상동맥 수술에 필요 한 재료비 일부도 건강보험 혜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 초음파검사 문의 : 052) 226 -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