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응급실 보호자 출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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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는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응급실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이 주 목적입니다. 응급실내에서 일반적인 응급진료시 보호자 출입은 환자당 1명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아, 장애인, 주취자,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실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적인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또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보호자 중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등은 응급실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24시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연5% 미만으로 제한 중앙병원 응급실 진료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