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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을 분류별로 나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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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예약 안내]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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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시간은 08:00 ~ 08:20, 18:00 ~ 18:20 입니다.
문의 : 내과중환자실 052) 226 - 1550 외과중환자실 052) 226 - 1552 |
| [진료/예약 안내] 초음파검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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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는 진료 후 재진예약 가능합니다. * 유방초음파검사는 진료과장님 상담 후 예약 가능합니다. |
| [진료/예약 안내] 전화진료예약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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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간편예약으로 가능합니다. 재진인 경우 진료 전 날 1일 전까지는 가능하고, 시간은 09:00 ~ 17:30 까지 입니다. * 진료과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를 주셔야 합니다. * 문의 전화 : 052) 226 - 1100
초진인 경우 전화 진료 예약은 불가 합니다. 진료 당일 내원 하셔서 1층 원무 접수 창구에서 접수 후 진료 가능합니다. |
| [진료/예약 안내] 내방객, 입원호실은 어떻게 찾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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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수칙에 따라 보호자 외 병문안은 제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관 1층 안내데스크 또는 원무창구, 응급원무창구 등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진료/예약 안내] 의료급여환자 진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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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적용은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서 해당 증상에 대한 발급된 급여의뢰서를 제시하여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 특정병원 지정환자, 장애인 등록자, 산정 특례 및 중증 환자는 예외 적용됩니다. |
| [진료/예약 안내] 국가유공자 진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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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께서는 반드시 진료 접수시 유공자증을 제시 하거나 온라인으로 해당자격 확인 후 적용가능합니다. 그 외 진료절차는 일반진료와 동일합니다. |
| [진료/예약 안내] 산재 진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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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내방객께서는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신청서를 세밀하게 작성하시어 원무 산재담당자에게 제출 하시면 됩니다. 산재 미정(추후결정)인 내방객께서는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며, 지정병원 업체 내방객께서는 해당 업체 확인 후 진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외 진료절차는 일반진료와 동일합니다. |
| [진료/예약 안내] 교통사고 환자는 진료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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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보험회사로부터 병원으로 지불보증을 요청하신 후 진료 접수시 접수정보를 원무창구에 알려 주시면 됩니다. 보험처리 미정인 내방객께서는 교통사고 수가로 먼저 본인 부담하시고, 추후 처리 보험사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그 외 진료절차는 일반진료와 동일합니다. |
| [진료/예약 안내] 입원은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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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결정되면, 주간에는 1층 입원창구 야간에는 응급 원무 창구에서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당자 안내에 따라 입원 등록 가능합니다. 문의 : 1층 입원 원무창구 (1116), 응급 원무창구(1102) |
| [진료/예약 안내] 진료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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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처음 오신 경우)인 경우 1층 초진 접수 창구에서 초진 등록을, 재진(오신 적 있는 경우)인 경우 각 층 원무 접수창구에서 접수 후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시면 간호사 안내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층 : 신경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3층 : 내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4층 :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비뇨의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