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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을 분류별로 나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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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보험수가 안내] 포괄수가(DRG)수술을 했는데 비용이 많이 나와요. 모든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는게 포괄수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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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비용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료, 초음파 비용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2. 응급의료이송 처치료및 자가통증조절법(PCA)비용등 전액본인부담. |
| [병원보험수가 안내] 암 검진받아야 암 투병 시 보험 적용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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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암 검진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A. 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을 수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이나 납부하는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병원보험수가 안내] 희귀난치성질환 보험 적용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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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지금 베체트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보험 혜택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주는지요. A. 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을 때 보험 혜택을 드립니다. 본인부담금은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신청방법은 의사가 확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사 또는 EDI(건강보험분야 전자민원서비스)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대리처방 안내]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외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의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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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류 외에 환자의 거동 곤란 관련 상태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및 상태, “대리처방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감안하여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전 수령자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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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원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
|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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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증명서의 발급 시기가 현시점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의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시점의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대리처방 안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다수의 진료과에서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 진료과별로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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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의 사유 등 확인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확인서 1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단, 의료기관 내에서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 공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진료과목별로 대리처방 사유를 다르게 기재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수의 대리처방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확인서”를 반드시 주치의가 확인 및 수령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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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접수부서에서 대리처방 확인서를 확인 후 진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대리처방 가능 여부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
|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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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유(질환명 등)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대리처방 안내]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대리처방을 받을 때마다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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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보관의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처방전 대리 수령인 및 사유를 확인하고 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