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81개 (페이지 16/39)
자주묻는질문을 분류별로 나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
|---|
| [진료클리닉 안내] 척추 통증치료 시술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
| 시술 후 1시간정도 안정 후 원무수납창구에 수납 후 귀가 하시면 됩니다. |
| [진료클리닉 안내] 당일, 통증 시술 할려면 얼마나 기다리나요? |
|
대기 순서에 의해 시술되며, 대기시간은 상황에 따라 30분 ~ 6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바랍니다. |
| [진료클리닉 안내] 척추 통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
진료를 통해 통증치료 시술에 대한 결정 후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당일치료 일 경우 1. 원무접수 -> 2. 진료 -> 3. 통증치료 시술 결정 -> 4. 2층 통증클리닉 이동 5. 통증시술 -> 6. 안정 후 수납 -> 7. 귀가 예약치료 일 경우 1. 원무접수 -> 2. 진료 -> 3. 통증치료 시술 결정, 예약 -> 4. 귀가 -> 5. 예약일 진료실로 문의 -> 6. 통증 클리닉으로 이동 -> 7. 통증 시술 -> 8. 안정 후 수납 -> 9. 귀가 통증치료 문의 : 226 - 1200 |
| [병원보험수가 안내]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기를 원할 때 재발행 방법을 문의합니다. |
|
○ 처방전 재발급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 처방전을 재발급하기 위한 진찰여부는 의사의 판단하에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재발급된 처방전에 “재발급” 표기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요양기관에서 입증할 수 없다면, 이는 수진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요양기관에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 나.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후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 처방전을 재발급 받기 위해 내원시 원칙적으로 의사의 판단하에 재발급 여부가 결정되며 진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진찰료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 [병원보험수가 안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가 보험급여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응급의료관리료 무엇인지요? |
|
○ 응급의료관리료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1회 산정하고 본인부담률에 따라 수진자가 일부 부담하여야 하며,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이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중 응급의료관리료(가-3)따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병원보험수가 안내] 척추 MRI 촬영을 하였는데, 디스크, 척추협착이라고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
|
○ MRI는 건강보험 시책 등 사유로 보험급여 대상 질환을 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해당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척추질환에 MRI보험급여 인정범위는 1) 염증성 척추병증 2) 척추 골절 3) 강직성 척추염에 보험적용이 되므로 허리디스크, 척추협착에 촬영한 MRI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 참고로, 염증성 척추병증은 척추의 골수염, 척추 결핵, 추간원반의(화농성) 감염 등을 의미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5호, 2010.10.1 시행 |
| [병원보험수가 안내] 환자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약처방전만 받을 경우 어떤병원에서는 진찰료 100% 받고 또 다른병원에서 50%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가 옳은 것인지요? |
|
○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받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중 외래환자 진찰료(가-1-나) 주 5항에 따라 재진진찰료 50%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병원보험수가 안내] B형간염으로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보험(급여)적용 되나요? |
|
○ 초음파검사는 비급여대상입니다. <관련근거>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비급여목록 제3장 제2절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 초음파영상(HZ161) |
| [병원보험수가 안내] 병원에서 일반 내시경검사는 보험이 되는데 수면내시경검사는 보험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
○ 수면내시경검사는 내시경검사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시술상의 편리함을 이유로 선택하는 점, 수면내시경검사 시행 전의 처치 및 검사 후 의식이 완전 회복될 때까지 경과관찰을 위해 회복실에서 안정가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내시경검사와 약제료는 보험급여로 인정하나 회복실 등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에 대하여는 비급여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수면 내시경 검사 관련 인정기준 변경(급여 65720-483호, 2001.4.13) 수면내시경검사는 수면유도를 통해 내시경검사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환자가 시술상의 편리함을 이유로 선택하는 점, 수면내시경검사 시행 전의 처치 및 검사 후 의식이 완전 회복될 때까지 경과관찰을 위해 회복실에서 안정 가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면위내시경검사’, ‘수면대장내시경검사’, ‘수면내시경적 역행성 담 및 췌관조영술’‘수면기관지경내시경검사’ 등에 대하여는 각 해당내시경검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로, 약제료는 상한가 이내에서 실구입가에 의해 보험급여로 인정하되 시술 전후에 수면내시경검사와 진정요법 등으로 회복실 등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비급여로 인정하여 환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2001. 4. 20일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 급여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병원보험수가 안내] 척추골절로 입원했는데 2주후에 수술해야 보험(급여)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
○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골다공증 압박골절에 시행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후에도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에 급여로 인정됩니다. 단 울혈성 심부전, 폐렴, 혈전성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 환자의 경우는 장기간의 침상안정시 오히려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어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행하지 않고 조기에 시행 시에도 급여로 인정됩니다. <관련근거>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12-153호, 2012.12.1)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 (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