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증명·의무 기록
- 환자의 의무 기록은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확인서를 발급 원하는 경우 2일 전 전화 주시면 사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는 경우
- 본인 신청 - 사진이 있는 본인 신분증
- 친족 신청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은 중앙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 CD 발급 절차
- 1층 원무 영상 CD 발급창구 문의 후 → 수납 → 영상 CD 발급창구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종합검진센터로 문의하신 후 → 수납 → 영상 CD 발급창구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 1층 원무 영상 CD 발급창구 문의 후 → 수납 → 영상 CD 발급창구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종합검진센터로 문의하신 후 → 수납 → 영상 CD 발급창구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요일월요일 ~ 금요일
시간오후 2시 ~ 5시까지(오전은 전문의의 검사 관계로 오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락052)226–1881
발급처본관 1층 제 증명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