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서류 반환 공고
2022.08.10 6817 채용담당자
◆채용 서류 반환 공고◆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 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구직자가 반환 청구 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2. 본원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의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개월 후 폐기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참조
3.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1개월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 (052-226-1249) 또는 메일(river_runs@ulsanjoongang.co.kr)로 반환청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참조(상단)
※ 문의 : 총무팀(052-226-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