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
[보험수가안내] 환자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약처방전만 받을 경우 어떤병원에서는 진찰료 100% 받고 또 다른병원에서 50%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가 옳은 것인지요? |
○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받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중 외래환자 진찰료(가-1-나) 주 5항에 따라 재진진찰료 50%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수가안내] B형간염으로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보험(급여)적용 되나요? |
○ 초음파검사는 비급여대상입니다. <관련근거>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비급여목록 제3장 제2절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 초음파영상(HZ161) |
[보험수가안내] 병원에서 일반 내시경검사는 보험이 되는데 수면내시경검사는 보험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 수면내시경검사는 내시경검사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시술상의 편리함을 이유로 선택하는 점, 수면내시경검사 시행 전의 처치 및 검사 후 의식이 완전 회복될 때까지 경과관찰을 위해 회복실에서 안정가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내시경검사와 약제료는 보험급여로 인정하나 회복실 등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에 대하여는 비급여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수면 내시경 검사 관련 인정기준 변경(급여 65720-483호, 2001.4.13) 수면내시경검사는 수면유도를 통해 내시경검사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환자가 시술상의 편리함을 이유로 선택하는 점, 수면내시경검사 시행 전의 처치 및 검사 후 의식이 완전 회복될 때까지 경과관찰을 위해 회복실에서 안정 가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면위내시경검사’, ‘수면대장내시경검사’, ‘수면내시경적 역행성 담 및 췌관조영술’‘수면기관지경내시경검사’ 등에 대하여는 각 해당내시경검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로, 약제료는 상한가 이내에서 실구입가에 의해 보험급여로 인정하되 시술 전후에 수면내시경검사와 진정요법 등으로 회복실 등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비급여로 인정하여 환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2001. 4. 20일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 급여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수가안내] 치과에서 임프란트 시술받은 경우 보험(급여)적용 되나요? |
○ 치과의 보철 범주에 속하는 임프란트는 현재 보험급여시책 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급여대상입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4. 보험급여시책 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등 포함) |
[보험수가안내] 척추골절로 입원했는데 2주후에 수술해야 보험(급여)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골다공증 압박골절에 시행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후에도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에 급여로 인정됩니다. 단 울혈성 심부전, 폐렴, 혈전성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 환자의 경우는 장기간의 침상안정시 오히려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어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행하지 않고 조기에 시행 시에도 급여로 인정됩니다. <관련근거>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12-153호, 2012.12.1)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 (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보험수가안내] 포괄수가(DRG)수술을 했는데 비용이 많이 나와요. 모든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는게 포괄수가 아닌가요? |
포괄 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비용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료, 초음파 비용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2. 응급의료이송 처치료및 자가통증조절법(PCA)비용등 전액본인부담. |
[보험수가안내] 암 검진받아야 암 투병 시 보험 적용받나요? |
Q.암 검진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A. 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을 수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이나 납부하는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보험수가안내] 희귀난치성질환 보험 적용되나요? |
Q.저는 지금 베체트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보험 혜택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주는지요. A. 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을 때 보험 혜택을 드립니다. 본인부담금은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신청방법은 의사가 확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사 또는 EDI(건강보험분야 전자민원서비스)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건강검진안내] 검진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검진은 별관인 건강검진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1층은 산업의학센터로 특수건강검진, 특정암건강검진, 채용건강검진, 공무원/교직원 채용건강검진, 성인병건강검진, 기타건강검진(운전면허, 선운, 총포, 도검, 화약류, 학생검진 등)을 운영합니다. 2층은 종합검진센터 및 내시경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MRI, CT는 본관에서 진행됩니다.
산업의학센터 문의 : 052-226-1888 종합검진센터 문의 : 052-226-1882 |
[진료안내] 내방객, 입원호실은 어떻게 찾나요? |
주간에는 본관 1층 안내 창구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야간에는 응급실 앞 야간 원무 창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